第4艘航母?海军宣传片主角名字亮了
한동훈 집 앞에 ‘흉기’ 뒀는데…대법,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_蜘蛛资讯网

물건을 휴대’한 상태에서 이뤄진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. 형법상 특수협박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.대법원은 “피고인은 과도와 라이터를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”며 “피해자가 이를 발견했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해 해당 물건들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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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 현관문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.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자리를 떠났다면, 이를 ‘휴대’하여 협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.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(주심 신숙희 대법관)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모(43)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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